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시공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대업종 전환에 따라 명칭이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종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등록기준에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1. 기술자
기술자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사항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2. 시설장비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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