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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이것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명칭은 준설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준설공사업의 경우 대업종 이전에는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업종 통합으로 인해 자본금 기준액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그 결과로 나오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단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상의 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수중준설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중이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추후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 업종입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여야 하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준비를 굿데이와 함께하면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