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난방공사는 종별 공사 진행 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종별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자본금 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등록기준에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기술자 등록기준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 난방시공업 1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인 이상
☞ 난방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난방시공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종별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방시공업 1종 및 2종 보유 장비 리스트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시공업 3종 보유 장비 리스트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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