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수중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한 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 진단사 또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할 때 각종 의무 불이행 시
그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발급 2년 후 일부를 융자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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