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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 면허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편입되어,

명칭이 준설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준설공사업의 대업종 전 자본금 기준 금액은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이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자본금 기준액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단순 예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적격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건설업 영위에 충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수첩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행할 수 있는

하자나 채무 등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이 갖춰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