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하는 업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배정되며,
23년 3월 기준 좌당 1,533,800원으로 법인은 345,105,000원이 필요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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