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인 건축공사업 등록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의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조건

 

법인은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조건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의 입사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조건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23년 2월 기준 좌당금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은 144,177,2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취득 2년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조건

 

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나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갖춰야 하는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