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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3년 최신버전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3년 최신버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충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한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총 12인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사대보험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건설기술인 입사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어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은 345,10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