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회사과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기장 세무대리인 또는 사내 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 사내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총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2월 기준 좌당금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은 200,927,800원,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은 없고,
사업 영위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가 적합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를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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