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의 충족함을 증빙하기 위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회사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2월 기준 좌당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은 345,10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들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2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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