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에서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자본금 규정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1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어
345,105,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3년 1월 기준 금액이며,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하여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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