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필히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가능이 가능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어
23년 1월 기준 345,105,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건물,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은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0) | 2023.01.05 |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살펴보자 (0) | 2023.01.0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0) | 2023.01.02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0) | 2022.12.30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자 (0) |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