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조경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경우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자본금 규정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만큼 현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이며,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어
200,927,8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므로
약 4억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등록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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