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이 필요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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