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기존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철강구조물공사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사내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 좌수와 금액이 산정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법인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을 선택하면 되는데
관련하려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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