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는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 5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예치과정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진행 시 발생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법인사업자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 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건설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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