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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이것만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가 있는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이상 이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이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