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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후에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대업종화 시행 이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이미 등록한 업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가 됩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기술자의 4대보험가입이력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무실 등록여부를 확인 후 사무실은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