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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만 알면 면허 취득이 쉬워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조경식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대업종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진단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저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