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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기존의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명칭이 석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한 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건설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전환에 따라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의 좌수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경과 시 운영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용도여야 하며,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