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전환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명칭은 도장공사업에서 도장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을 면제가 됩니다.
즉,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액인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3가지 주력분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는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이 자동 배정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도장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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