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을 말하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외 2인은 등급에 제한 없이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합니다.

 

 

 

 

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전환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에 사무실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