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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통합이 된 업종으로

소방 관련 면허 중 가장 큰 범위의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업종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이 과도할 경우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 후 이에 따라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3~4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2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주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가 상이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case 1. 주인력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3인

case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4인

case 3.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전기분야 동시 취득자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3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case 1. 주인력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case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case 1. 주인력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case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술자 수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약 2,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