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술자가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여야 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전환(기본 200좌)을 해야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으로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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