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인정이 안되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인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2.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자격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및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