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만 알면 면허 취득 쉬워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업무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해 법정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단순 예치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최소 출자 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하여

업무이용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도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외에도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