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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유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이며,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갖춘 후 증빙서류 준비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 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3. 관할 지자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소요기간 약 10일)

 

4,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4인 이상 필요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인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인 1,5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예치로 공제조합의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2년 11월 기준 좌당 지분액은 412,505원이며,

변동금액으로 출자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공제조합

 

임직원이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소재를 미리 체크하여

사무실 인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