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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1건의 공사에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와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내용 안내를 원하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격수첩 등을 기술자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은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2022년 12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