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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28개 전문건설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조경식재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그 결과로 나오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이 면제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중이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 및 예치 업무는 추후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 또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