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22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12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약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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