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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 관련 건설업 면허로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두 가지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으며,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자유롭게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지닌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 중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