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간략하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으며,

대업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로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면허 취득이 완료된 경우라면 자동으로 대업종 전환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의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이중취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C등급이 부여되고,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