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업종별 영업범위가 다르므로 영업범위를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별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3~4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 및 전기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주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기술자 수가 다르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case1. 주인력 :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3인
case2. 주인력 :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4인
case3. 주인력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동시 취득자 1인 + 보조인력 2인 = 총 3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case1. 주인력 :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case2. 주인력 :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case1. 주인력 : 소방기술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case2. 주인력 :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인력 1인 = 총 2인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인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가입 후
조합 거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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