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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대업종화 이전에는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기장 세무사나 사내 직원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되어

약 5,08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준비를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건설업 관련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