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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업무내용, 공사예시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로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해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에 의해 출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예금 보유 내역과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고,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의 좌수만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등의 공제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의 건물

건설업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하여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