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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대업종명 :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 장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승객 및 화물 엘리베이터,

무빙워커, 기계식 주차장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여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이 상이하기때문에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믁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2022년 11월 기준 금액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