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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2년도 어떻게 바꿨을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8개의 전문건설업종이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의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에는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수중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수중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을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이러한 공사는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보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이 책정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되는데

22년 1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장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하시길 원하신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