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대업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대업종 전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액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억원을 보유해야 했으나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준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삭도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3-8300 굿데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아래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좌수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는데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 중이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벽체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장비 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여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여기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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