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을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한 금액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벽체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쉽고, 빠르게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굿데이 ☎031-213-83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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