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 관련 면허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경 관련 공사업 면허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으며,
종합건설업종인 조경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종합건설업) : https://g-day8300.tistory.com/9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진행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안될 시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건설기술인은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자격수첩을 확인하여 적합한 건설기술인인지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으로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근로자가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에 문의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춰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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