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며,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
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의 20% 이상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 54좌가 부여됩니다.
2021년 1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외에도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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