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 관련 면허 중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 관련 면허는 종합건설업으로 조경공사업이 있으며,
전문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9
☞ 조경식재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2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굿데이와 함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시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상의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계,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상이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으로 전용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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