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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안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인 1억 5천만원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은 불가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벽체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4olGNxdk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