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를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때 면허를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20일,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은행 평균 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2. 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책정되고,
그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화해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특수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건설업 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굿데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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