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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명 :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 : 난방공사 1종 또는 2종 또는 3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난방시공업 면허를 이미 취득한 업체라면

자동으로 대업종 전환이 되므로 따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방공사는 종별 업무내용이 상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다음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시 필요한 면허(주력분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자 등록기준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2종과 3종은 각 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기술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2종 기술능력

 

난방공사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3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은 1종, 2종, 3종 공통적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종의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7종의 장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3종 장비리스트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