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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대업종:기계가스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릴 공사업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가스 관련 면허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 면허가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는 가장 넓은 범위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내용

1.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 업무내용

1.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5.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1.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 https://g-day8300.tistory.com/234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등록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 관련 면허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이 있으며, 가

g-day8300.tistory.com

 

그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가스시설공사 1종) 자본금 등록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1종(가스시설공사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이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후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일부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가스시설공사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

(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굿데이에서는 장비 구입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장비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굿데이와 함께 빠르고, 쉽게 건설업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