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와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가스시설공사 2종으로
작성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자본금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등록기준에 맞춰 갖춘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기술자 등록기준
2종과 3종 동일하게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음의 자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기술자격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3종 기술자격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2종과 3종 모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동일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여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며,
지식산업센터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또는 신규법인 등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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