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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공사범위 등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공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

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이런 기계설비공사는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한다는 증빙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을 말하며,

회사의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 및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금액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거나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이중취업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좌수인 49좌를 출자해야 하며 약 5,000만원정도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약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의 건물로

건설업 등록 시, 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 및 소재지를 미리 체크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 진행에 있어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