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22년 28개의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14개의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따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되며,

2022년 11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무용품과 사무집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