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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부터 기존 28개의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을

굿데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합니다.

 

기업진단 및 자본금에 대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중이거나 겸직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또는 채무 등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이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됩니다.

22년 11월 기준 좌당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및 용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빠르고, 쉽게 취득하시려면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